인천지법 형사15부는 고교 3학년 학생 A군이 조리용 기계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케타민 2.9kg에 대해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이 마약을 구입하고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범행 과정 A군은 독일에서 조리용 기계에 케타민을 은닉하고 국내로 반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중학교 동창에게 해당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동창은 또 다른 공범을 통해 독일의 마약 판매상에게 통관 정보 등을 전달하고, 케타민을 A군이 제공한 주소로 보내게 했습니다. 법정 판결 및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A군이 공범에게 주소를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군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수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