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케타민 2.9kg을 밀반입하려다 적발, 최대 6년 징역형 선고

반응형
반응형

인천지법 형사15부는 고교 3학년 학생 A군이 조리용 기계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케타민 2.9kg에 대해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이 마약을 구입하고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범행 과정

A군은 독일에서 조리용 기계에 케타민을 은닉하고 국내로 반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중학교 동창에게 해당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동창은 또 다른 공범을 통해 독일의 마약 판매상에게 통관 정보 등을 전달하고, 케타민을 A군이 제공한 주소로 보내게 했습니다.

법정 판결 및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A군이 공범에게 주소를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군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수입한 케타민은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정했습니다.

동창생의 체포

범행 당시 A군의 동창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고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지난 7월 방학 중 부모와 함께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되어 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